주택청약 가점 계산 직접 해보기 내 점수 몇 점인지 확인하는 법

주택청약 가점 계산 항목별 점수표를 정리한 대표 이미지

청약 단지 하나가 뜨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청약 가점 몇 점이면 되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가점은 세 가지 항목을 더해서 나옵니다. 더하기만 하면 끝일 것 같지만 함정이 많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잘못 세거나 부양가족을 잘못 넣으면 점수가 통째로 틀립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가점제는 84점 만점 세 항목으로 나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별표1에 가점제 기준이 나옵니다. 청약홈 기준으로 항목은 딱 세 개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최대 32점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최대 35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대 17점입니다. 세 개를 더하면 84점이 만점입니다.

가점제 세 항목의 만점 점수를 막대로 비교한 그래프

여기서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 수입니다. 35점이나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이 점수를 크게 좌우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시간이 해결해주지만 부양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 계산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84점 만점

무주택 기간 가점 계산하는 법

무주택 기간은 1년 단위로 점수가 올라갑니다. 1년에 2점씩입니다. 청약홈 배점표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 기간가점
유주택 또는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0점
1년 미만2점
1년 이상 2년 미만4점
2년 이상 3년 미만6점
3년 이상 4년 미만8점
4년 이상 5년 미만10점
5년 이상 6년 미만12점
6년 이상 7년 미만14점
7년 이상 8년 미만16점
8년 이상 9년 미만18점
9년 이상 10년 미만20점
10년 이상 11년 미만22점
11년 이상 12년 미만24점
12년 이상 13년 미만26점
13년 이상 14년 미만28점
15년 이상30점
16년 이상32점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기산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태어난 날부터 세는 게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셉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반대로 만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면 무주택 기간은 0점입니다. 나이만 어려도 점수가 안 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점수가 0점으로 깎여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집을 가졌다 판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두 번 이상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몇 채 갖고 있어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반면 2018년 12월 규칙 개정 이후 산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칩니다. 이 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부양가족 수 가점 계산하는 법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입니다. 본인만 있으면 0명으로 5점부터 시작합니다. 한 명 늘 때마다 5점씩 붙습니다.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입니다.

문제는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느냐입니다. 청약홈과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정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들어갑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을 넣을 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청약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이 살며 부양해야 인정됩니다. 부모님을 등본에 올린 지 얼마 안 됐다면 못 넣습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만 30세가 넘은 미혼 자녀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에서 자주 빼먹는 것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의 미혼 형제자매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저는 처음에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같이 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빼야 합니다. 이걸 잘못 넣으면 점수가 5점이나 부풀려져서 낭패를 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작습니다. 최대 17점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6개월 미만이면 1점입니다. 이후 구간별로 점수가 늘어납니다.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17점입니다. 이 항목은 따로 함정이 적습니다. 통장을 일찍 만들어두는 게 답입니다.

최근에 생긴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 합산입니다. 청약홈과 하나은행 안내 기준으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절반만 인정해줍니다. 최대 3점까지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점수를 합쳐도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이미 17점이면 배우자 점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 점수가 부족할 때 보태는 용도입니다.

내 점수 직접 계산해본 예시

표만 보면 감이 안 옵니다. 가상의 가족으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40세 기혼자입니다. 만 30세부터 계속 무주택입니다. 그러면 무주택 기간이 10년입니다. 배점표에서 10년 이상 11년 미만은 22점입니다.

가족은 본인, 배우자, 미혼 자녀 둘입니다. 본인을 뺀 부양가족이 3명입니다. 0명이 5점이니 3명이면 20점입니다. 계산하면 5점 더하기 5점 곱하기 3명입니다.

청약통장은 12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만점인 17점에는 못 미칩니다. 15년 이상이어야 17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안전하게 12년 구간 점수를 가정합니다. 정확한 구간 점수는 청약홈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이 가족의 가점 합계

무주택 기간 22점 + 부양가족 20점 = 42점

여기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두 항목만으로 42점이 나옵니다. 청약통장 점수까지 더하면 50점대 초반이 됩니다. 인기 단지에서는 부족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을 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고민된다면 아래 글이 도움이 됩니다.



주택청약 납입 전략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를 넣어야 유리한지 정리한 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항목을 더한 점수입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 세 가지를 다시 짚겠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 기간이 0점입니다.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세대주로 3년 이상 부양해야 인정됩니다.

직접 계산해보니 표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누구를 넣고 어느 날부터 세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한번 계산해본 뒤 청약홈 가점 계산기로 검증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청약은 한 번 틀린 점수로 넣으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어서입니다.

요약

  •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입니다.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결혼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입니다. 본인 포함 0명이 5점,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이 아니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의 미혼 형제만 예외입니다.
  • 배우자 통장은 가입 기간의 절반만 최대 3점까지 인정되며 합산해도 17점을 못 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30세 미만인데 무주택 기간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A. 미혼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이 0점입니다. 단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셉니다.
Q.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A. 청약홈 기준으로 오피스텔과 상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몇 채를 갖고 있어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다만 2018년 12월 규칙 개정 이후 산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칩니다.
Q. 같이 사는 형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의 미혼 형제자매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Q.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청약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이 살며 부양해야 인정됩니다. 부모님을 등본에 올린 지 얼마 안 됐다면 부양가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배우자 청약통장도 가점에 합산되나요?
A.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되며 최대 3점까지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합산 점수는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본인 점수가 이미 17점이면 합산 효과는 없습니다.

이 글은 청약홈,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일부 배점 구간은 청약홈 원문에서 일부 생략된 추정 값이 포함되어 있으니 실제 청약 전에는 청약홈 가점 계산기로 본인 점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