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 올리는 법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통장 실전 정리

주택청약 가점 항목을 계산하는 모습을 표현한 대표 이미지

청약 가점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만점이 84점인데 항목이 딱 세 개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개를 뜯어보니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노력으로 올리는 데 한계가 있고, 하나는 규칙을 모르면 점수가 그냥 날아갑니다.

제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어디서 점수가 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청약 가점 84점은 어떻게 짜여 있나

청약 가점은 세 항목의 합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배점은 이렇습니다.

청약 가점 만점 구성

부양가족 수 35점 + 무주택 기간 32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 84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부양가족 수입니다. 배점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겠지만 이게 가장 함정이 많은 항목입니다.

청약 가점 항목별 만점 배점을 비교한 막대 그래프

세 항목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통장 가입 기간은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오릅니다. 무주택 기간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규칙을 정확히 알아야 챙길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언제부터 계산되나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태어나서부터 세는 게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보면 기준이 나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셉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정리하면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 더 빠른 날이 시작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시작점

미혼이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둘 중 빠른 날이 시작점입니다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무주택자는 이 항목이 0점입니다. HUG 주택청약도우미 기준입니다. 아무리 오래 무주택이었어도 만 30세 전 미혼이면 무주택 점수는 없습니다.

집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으면 계산이 다릅니다. 하나은행 청약가점제 안내를 보면 그 집을 판 뒤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두 번 이상 집이 있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를 넘긴 지 오래됐어도 3년 전에 집을 팔았다면 무주택 기간은 3년입니다. 이 점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예외

작고 값싼 집 하나는 없는 것으로 봐줍니다.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 주택공시가격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형 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했다면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하나은행 안내 기준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끊기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무주택 기간 규칙이 2026년에 바뀔지는 아직 확정 전입니다. 공식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부양가족 수, 가장 많이 새는 점수

배점이 35점으로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규칙을 모르면 점수가 가장 많이 새는 항목입니다. 세대원 범위부터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이 대상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여기 들어갑니다.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배우자는 조건 없이 포함

배우자는 가장 단순합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 1인으로 항상 들어갑니다. 동거 요건도, 기간 요건도 없습니다. HUG 주택청약도우미와 하나은행 기준입니다.

직계존속은 3년 요건과 무주택 요건

부모나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먼저 신청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포레나 울산 입주자모집공고의 규칙 기준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년을 채웠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은행 안내에 따르면 2018년 12월 규칙 개정 이후 유주택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더 챙길 점이 있습니다. 딜콘아파트 공급규칙 자료를 보면 외국인 직계존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국인이라도 요양시설에 있거나 해외 체류 중이면 제외됩니다. 부모님을 함께 모신다고 무조건 점수가 붙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세대원으로 올라 있다가 모집공고일에 세대주로 바뀐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 등재됐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은 나이와 혼인 여부가 갈림길

자녀나 손자녀 이야기입니다. 미혼인 자녀만 해당됩니다. 결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자녀 상황인정 조건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주민등록 같이 등재되면 즉시 인정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시 인정
기혼 자녀부양가족 아님

만 30세 이상 자녀의 1년 요건은 딜콘아파트 공급규칙 자료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통장 가입 기간, 유일하게 확실한 항목

이 항목이 마음이 편합니다.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오릅니다. 만점은 17점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기준으로 구간을 정리했습니다.

가입 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2점
1년 이상 2년 미만3점
2년 이상 3년 미만4점
3년 이상 4년 미만5점
4년 이상 5년 미만6점
5년 이상 6년 미만7점
6년 이상 7년 미만8점
7년 이상 8년 미만9점
8년 이상 9년 미만10점
9년 이상 10년 미만11점
10년 이상 11년 미만12점
11년 이상 12년 미만13점

1년마다 1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12년 이후 구간은 팩트 시트에서 확인된 범위까지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통장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두는 게 이득입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만들면 시간이 알아서 점수를 쌓아줍니다. 이 항목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싸움입니다.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고민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주택청약 납입 전략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를 넣는 게 유리한지 정리한 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세 항목을 다 계산해보고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첫째, 통장은 무조건 빨리 만듭니다. 이건 노력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늦게 만들수록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둘째, 무주택 상태를 함부로 깨지 않습니다. 소형 저가주택 특례를 알아두면 작은 집 하나 정도는 무주택 기간을 지키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을 안 맞는 집을 샀다가 팔면 무주택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셋째, 부양가족은 규칙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부모님을 세대에 올리려면 3년이 필요합니다. 유주택 부모님은 아예 인정되지 않으니 헛수고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 요건도 챙겨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양가족 35점은 배점이 크지만 억지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반면 통장 기간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한눈에 요약

  •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부양가족 35점, 무주택 기간 32점, 통장 가입 기간 17점입니다.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입니다.
  • 과거에 집이 있었다면 최근에 판 뒤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소형 저가주택은 조건을 맞추면 무주택으로 봐줍니다.
  • 배우자는 조건 없이 부양가족입니다. 직계존속은 3년 등재와 무주택이 필요합니다.
  • 통장 가입 기간은 1년에 1점씩 오릅니다. 빨리 만드는 게 최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29세인데 무주택 점수가 정말 0점인가요?
A.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HUG 주택청약도우미 기준입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됩니다.
Q. 따로 사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A. 넣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 1인으로 항상 포함됩니다. 별도의 동거 요건이나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Q. 집이 있는 부모님을 3년간 모셨는데 부양가족이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년 이상 함께 등재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은행 안내 기준입니다.
Q. 작은 집 하나를 사면 무주택 기간이 끊기나요?
A. 조건을 맞추면 끊기지 않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소형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면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Q. 통장을 늦게 만들면 손해가 큰가요?
A. 통장 가입 기간은 1년에 1점씩 오르고 만점이 17점입니다. 늦게 만들수록 이 점수를 나중에 따라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쌓아주는 점수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나 청약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 기준과 요건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청약홈과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