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금리 1.3%의 조건은? (2026)

2026년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총정리

전세 보증금 3억짜리 집, 일반 전세대출로 빌리면 연 이자만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출산한 가구라면 연 1.3%부터 빌릴 수 있는 대출이 있어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1.3억원(맞벌이 2억원)까지로 넓어서, 청년 버팀목이나 신혼부부 전용보다 훨씬 많은 가구가 해당됩니다. 다만 특례금리가 4년 한정이라 그 이후 금리 변화까지 알아둬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마이홈포털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자격 조건부터 소득·보증금별 금리표, 특례금리 종료 후 변화, 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대출 목적전세 보증금 마련 (매매용 아님)
대상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가구 (2023.1.1. 이후 출생아)
소득부부합산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
금리1.3%~4.3% (특례금리, 소득·보증금 구간별)
한도최대 2.4억원 (임차보증금의 80%)
보증금 상한수도권 5억원 / 수도권 외 4억원
기간기본 2년 → 최장 12년 (자녀 추가 시 최장 20년)
특례금리 적용기본 4년,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4년 연장 (최장 12년)
중도상환수수료없음

누가 받을 수 있나? — 자격 조건

기본 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

항목조건
출산 요건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 태아는 미포함.
나이제한 없음
소득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맞벌이는 각 1인 소득 1.3억 이하이면서 합산 2억원 이하)
자산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 (2026년 기준)
주택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대상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 수도권 외 4억 이하
혼인 여부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미혼모·미혼부 포함)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시중은행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 (단, 대환은 가능한 경우 있음)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 신용정보원에 연체·부도·금융질서문란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나이 제한이 없고 혼인신고 없이도 되며, 맞벌이 기준 소득 2억원까지 커버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청년 버팀목(5천만원 이하)이나 신혼부부 전용(7,500만원 이하)에 소득이 초과해서 탈락했던 분이라면 이 상품을 확인해보세요.


금리 — 소득·보증금별 금리표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보증금 규모, 두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금리도 낮아지는 구조예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별 보증금별 금리표 2026년 기준

특례금리표 (기본 4년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5천만원 이하5천만~1억원1억~1.5억원1.5억원 초과
2,000만원 이하1.3%1.4%1.5%1.6%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1.6%1.7%1.8%1.9%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1.9%2.0%2.1%2.2%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2.2%2.3%2.4%2.5%
7,500만원 초과 ~ 1억원2.55%2.65%2.75%2.85%
1억원 초과 ~ 1.3억원2.9%3.0%3.1%3.2%
(맞벌이) 1.3억원 초과 ~ 1.5억원3.25%3.35%3.45%3.55%
(맞벌이) 1.5억원 초과 ~ 1.7억원3.6%3.7%3.8%3.9%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4.0%4.1%4.2%4.3%

※ 지방 소재 주택(서울·인천·경기 이외)은 위 금리에서 0.2%p 인하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 -0.1%p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
  • 추가 출산 : 자녀 1명당 -0.2%p (적용일로부터 자녀 1명당 최대 4년, 최장 12년)
  • 미성년 자녀 :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 대출 가능금액 30% 이하 신청 : -0.2%p
  • 최저 금리 하한 : 우대를 다 적용해도 연 1.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음

예시 계산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보증금 3억원(수도권), 전자계약 체결, 추가 출산 자녀 1명

기본 특례금리 : 소득 4천만~6천만 구간 × 보증금 1.5억 초과 = 연 2.2%

우대금리 : -0.1%(전자계약) – 0.2%(추가출산) = -0.3%p

최종 금리 : 2.2% – 0.3% = 연 1.9%

대출 가능 금액 : 3억 × 80% = 2.4억 → 한도 2.4억원

월 이자 : 2.4억 × 1.9% ÷ 12 = 약 380,000원

같은 조건에서 일반 전세대출(4.0%)을 쓰면 월 이자가 약 80만원이에요. 특례를 적용하면 매달 42만원, 연간 약 504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한도 · 기간 · 상환

한도는 2.4억원과 전세금액의 80% 중 작은 금액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이면 1.6억까지, 3억이면 한도 상한인 2.4억까지 가능합니다.

※ 2025.6.27.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은 한도가 3억원까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고, 연장을 통해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12년 이후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자녀당 2년씩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늘어납니다.

상환은 일시상환(매월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 상환)과 혼합상환(일부 분할 + 나머지 만기 상환) 중 선택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 갚을 수 있어요.


특례금리 4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을 모르고 신청하면 나중에 당황할 수 있어요. 특례금리는 기본 4년만 적용되고, 그 후에는 소득에 따라 금리가 바뀝니다.

부부합산 연소득특례금리 종료 후
7,500만원 이하신혼부부 버팀목 금리 수준으로 가산 (약 1.9%~3.3%)
7,500만원 초과 ~ 1.3억원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수준 (약 3.5%~4.5%)
(맞벌이) 1.3억원 초과기존 특례금리에 0.2%p 가산한 금리가 하한

소득 7,500만원 이하라면 4년 후에도 2~3%대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걸 초과하면 시중 금리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추가 출산이에요. 둘째가 태어나면 특례금리가 4년 더 연장되고, 금리도 0.2%p 추가 인하됩니다. 둘째까지 계획하고 있다면 최대 8년간 특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디딤돌 vs 버팀목 — 뭐가 다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검색하면 디딤돌과 버팀목이 같이 나오는데, 이 둘은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신생아 특례 디딤돌신생아 특례 버팀목
용도집을 사는 대출 (매매)전세 보증금 대출
금리연 1.6%~4.5% (고정금리)1.3%~4.3% (변동금리)
한도최대 4억원최대 2.4억원
상환원리금 분할상환 (10~30년)일시 또는 혼합상환 (최장 12년)
한마디 정리집을 사야 함전세 계약만 있으면 됨

당장 매매가 부담이고 전세로 살아야 한다면 버팀목,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디딤돌을 보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조건 총정리 – 금리 1.6%~, 최대 4억
매매용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별 금리표·우대금리·신청 절차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청 절차

  • 1단계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비대면 신청
  • 2단계 : 선택한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서류 접수
  • 3단계 : 자산심사 + 보증심사 (HUG 또는 HF)
  • 4단계 : 대출 승인 → 임대인 계좌로 입금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5곳이에요.

주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은행별로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수탁은행에 확인하세요.

어떤 전세대출이 내 상황에 맞는지 한눈에 비교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청년 전세대출, 나는 뭘 받을 수 있을까? – 조건별 대출 찾기 가이드
나이·소득·보증금·가족 상황별 전세대출 분기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FAQ)

Q. 미혼모(미혼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경우에도 됩니다.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소득·자산으로 심사해요.
Q. 기존 전세대출을 쓰고 있는데 갈아탈 수 있나요?
A. 조건을 충족하면 대환(갈아타기)이 가능합니다. 소득·자산 요건을 동일하게 충족해야 하고,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Q. 임신 중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안 됩니다. 임신 중 태아는 출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요. 출생 이후,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여야 합니다.
Q. 특례금리가 끝나면 금리가 확 올라가나요?
A.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라면 신혼부부 버팀목 금리(약 1.9~3.3%)로 전환돼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7,500만원을 넘기면 시중 금리(3.5~4.5%)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Q. 둘째를 낳으면 특례금리가 연장되나요?
A. 네.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4년씩 연장돼요. 최장 12년까지 가능하고, 금리도 자녀 1명당 0.2%p 추가 인하됩니다. 대출 중간에 출산한 경우 은행에 방문해서 조건변경 신청하면 적용돼요.
Q. 입양도 해당되나요?
A. 네. 20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입양아 나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해요.

※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마이홈포털(myhome.go.kr) 및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책대출 조건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에서 최신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