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3억짜리 집, 일반 전세대출로 빌리면 연 이자만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출산한 가구라면 연 1.3%부터 빌릴 수 있는 대출이 있어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1.3억원(맞벌이 2억원)까지로 넓어서, 청년 버팀목이나 신혼부부 전용보다 훨씬 많은 가구가 해당됩니다. 다만 특례금리가 4년 한정이라 그 이후 금리 변화까지 알아둬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마이홈포털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자격 조건부터 소득·보증금별 금리표, 특례금리 종료 후 변화, 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대출 목적 | 전세 보증금 마련 (매매용 아님) |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가구 (2023.1.1. 이후 출생아) |
| 소득 |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 |
| 금리 | 연 1.3%~4.3% (특례금리, 소득·보증금 구간별) |
| 한도 | 최대 2.4억원 (임차보증금의 80%) |
| 보증금 상한 | 수도권 5억원 / 수도권 외 4억원 |
| 기간 | 기본 2년 → 최장 12년 (자녀 추가 시 최장 20년) |
| 특례금리 적용 | 기본 4년,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4년 연장 (최장 12년)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누가 받을 수 있나? — 자격 조건
기본 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
| 항목 | 조건 |
|---|---|
| 출산 요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 태아는 미포함. |
| 나이 | 제한 없음 |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맞벌이는 각 1인 소득 1.3억 이하이면서 합산 2억원 이하) |
| 자산 | 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 (2026년 기준) |
| 주택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 수도권 외 4억 이하 |
| 혼인 여부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미혼모·미혼부 포함) |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시중은행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 (단, 대환은 가능한 경우 있음)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 신용정보원에 연체·부도·금융질서문란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나이 제한이 없고 혼인신고 없이도 되며, 맞벌이 기준 소득 2억원까지 커버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청년 버팀목(5천만원 이하)이나 신혼부부 전용(7,500만원 이하)에 소득이 초과해서 탈락했던 분이라면 이 상품을 확인해보세요.
금리 — 소득·보증금별 금리표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보증금 규모, 두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금리도 낮아지는 구조예요.
특례금리표 (기본 4년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5천만~1억원 | 1억~1.5억원 | 1.5억원 초과 |
|---|---|---|---|---|
| 2,000만원 이하 | 1.3% | 1.4% | 1.5% | 1.6% |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 1.6% | 1.7% | 1.8% | 1.9% |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 1.9% | 2.0% | 2.1% | 2.2% |
|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 2.2% | 2.3% | 2.4% | 2.5% |
| 7,500만원 초과 ~ 1억원 | 2.55% | 2.65% | 2.75% | 2.85% |
| 1억원 초과 ~ 1.3억원 | 2.9% | 3.0% | 3.1% | 3.2% |
| (맞벌이) 1.3억원 초과 ~ 1.5억원 | 3.25% | 3.35% | 3.45% | 3.55% |
| (맞벌이) 1.5억원 초과 ~ 1.7억원 | 3.6% | 3.7% | 3.8% | 3.9% |
|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 | 4.0% | 4.1% | 4.2% | 4.3% |
※ 지방 소재 주택(서울·인천·경기 이외)은 위 금리에서 0.2%p 인하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 -0.1%p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
- 추가 출산 : 자녀 1명당 -0.2%p (적용일로부터 자녀 1명당 최대 4년, 최장 12년)
- 미성년 자녀 :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 대출 가능금액 30% 이하 신청 : -0.2%p
- 최저 금리 하한 : 우대를 다 적용해도 연 1.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음
예시 계산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보증금 3억원(수도권), 전자계약 체결, 추가 출산 자녀 1명
기본 특례금리 : 소득 4천만~6천만 구간 × 보증금 1.5억 초과 = 연 2.2%
우대금리 : -0.1%(전자계약) – 0.2%(추가출산) = -0.3%p
최종 금리 : 2.2% – 0.3% = 연 1.9%
대출 가능 금액 : 3억 × 80% = 2.4억 → 한도 2.4억원
월 이자 : 2.4억 × 1.9% ÷ 12 = 약 380,000원
같은 조건에서 일반 전세대출(4.0%)을 쓰면 월 이자가 약 80만원이에요. 특례를 적용하면 매달 42만원, 연간 약 504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한도 · 기간 · 상환
한도는 2.4억원과 전세금액의 80% 중 작은 금액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이면 1.6억까지, 3억이면 한도 상한인 2.4억까지 가능합니다.
※ 2025.6.27.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은 한도가 3억원까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고, 연장을 통해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12년 이후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자녀당 2년씩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늘어납니다.
상환은 일시상환(매월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 상환)과 혼합상환(일부 분할 + 나머지 만기 상환) 중 선택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 갚을 수 있어요.
특례금리 4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을 모르고 신청하면 나중에 당황할 수 있어요. 특례금리는 기본 4년만 적용되고, 그 후에는 소득에 따라 금리가 바뀝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특례금리 종료 후 |
|---|---|
| 7,5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버팀목 금리 수준으로 가산 (약 1.9%~3.3%) |
| 7,500만원 초과 ~ 1.3억원 |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수준 (약 3.5%~4.5%) |
| (맞벌이) 1.3억원 초과 | 기존 특례금리에 0.2%p 가산한 금리가 하한 |
소득 7,500만원 이하라면 4년 후에도 2~3%대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걸 초과하면 시중 금리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추가 출산이에요. 둘째가 태어나면 특례금리가 4년 더 연장되고, 금리도 0.2%p 추가 인하됩니다. 둘째까지 계획하고 있다면 최대 8년간 특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디딤돌 vs 버팀목 — 뭐가 다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검색하면 디딤돌과 버팀목이 같이 나오는데, 이 둘은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신생아 특례 디딤돌 | 신생아 특례 버팀목 |
|---|---|---|
| 용도 | 집을 사는 대출 (매매) | 전세 보증금 대출 |
| 금리 | 연 1.6%~4.5% (고정금리) | 연 1.3%~4.3% (변동금리) |
| 한도 | 최대 4억원 | 최대 2.4억원 |
| 상환 | 원리금 분할상환 (10~30년) | 일시 또는 혼합상환 (최장 12년) |
| 한마디 정리 | 집을 사야 함 | 전세 계약만 있으면 됨 |
당장 매매가 부담이고 전세로 살아야 한다면 버팀목,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디딤돌을 보면 됩니다.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청 절차
- 1단계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비대면 신청
- 2단계 : 선택한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서류 접수
- 3단계 : 자산심사 + 보증심사 (HUG 또는 HF)
- 4단계 : 대출 승인 → 임대인 계좌로 입금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5곳이에요.
주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은행별로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수탁은행에 확인하세요.
어떤 전세대출이 내 상황에 맞는지 한눈에 비교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미혼모(미혼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Q. 기존 전세대출을 쓰고 있는데 갈아탈 수 있나요?
Q. 임신 중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Q. 특례금리가 끝나면 금리가 확 올라가나요?
Q. 둘째를 낳으면 특례금리가 연장되나요?
Q. 입양도 해당되나요?
※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마이홈포털(myhome.go.kr) 및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책대출 조건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에서 최신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