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법, 같은 900만 원 넣어도 환급 29만 원 갈리는 이유 (2026)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 대표 이미지

연금저축이든 IRP든 900만 원만 채우면 환급액은 똑같다고들 합니다. 직접 계산해보면 아닙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은 공제에서 통째로 빠져요. 어느 계좌에 얼마를 나눠 넣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 갈립니다.

마침 10월에 2026년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연말정산 절세에 관심이 몰리는 시기죠. 10월에서 11월은 연금계좌에 얼마를 더 넣을지 정해야 하는 사실상의 데드라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 연봉 기준으로 납입액별 환급액을 엑셀에 직접 넣어 계산해봤습니다. 결과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모르면 손해 보는 지점이 분명했어요.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내 연봉이면 공제율 16.5%인지 13.2%인지
  • 3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넣으면 각각 얼마 돌려받는지
  • 연금저축과 IRP에 어떤 순서로 나눠 넣어야 하는지
  • 900만 원 넘게 넣으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지

1단계, 내 공제율부터 확인하세요

기준선은 하나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이에요. 프리랜서처럼 종합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선 아래면 납입액의 16.5%를 돌려받습니다. 넘으면 13.2%고요. 두 숫자 모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체감 공제율입니다. 별도로 더해질 것도, 빠질 것도 없어요.

본인 총급여가 애매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국세청에서 내 총급여 구간 확인하러 가기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라 세금 구조 자체가 궁금하다면 이 글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종합소득세 vs 근로소득세, 프리랜서 N잡러 세금 시뮬레이션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분들을 위한 세금 구조 정리

2단계, 납입액별 환급액 직접 계산

계산식은 딱 한 줄입니다. 제가 따져보니 복잡한 변수가 끼어들 틈이 없더라고요.

환급액 계산식

환급액 = 공제 인정 납입액 × 공제율(16.5% 또는 13.2%)

공제 인정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IRP 합산 시 900만 원입니다.

이 식에 납입액을 넣어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이에요.

연간 납입액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300만 원49만 5천 원39만 6천 원
600만 원99만 원79만 2천 원
900만 원148만 5천 원118만 8천 원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한 달에 12만 원 넘는 돈이 환급으로 돌아오는 셈이죠.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118만 8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차이가 29만 7천 원이에요.

900만 원 납입 시 총급여 구간별 환급액 비교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표의 환급액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한도를 채웠을 때 얘기예요. 계좌를 잘못 고르면 같은 900만 원을 넣고도 공제액이 깎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풀어볼게요.

3단계, 어느 계좌에 얼마씩 넣을까요

두 계좌의 한도 구조가 다릅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600만 원까지예요. IRP를 함께 쓰면 합산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IRP 단독으로는 900만 원을 전부 채울 수 있고요.

연금저축 단독과 IRP 합산 시 세액공제 한도 비교

국세청 소득세법 기준으로 공제는 연금저축 납입액이 먼저 반영됩니다. 600만 원을 넘는 잔여 한도 300만 원에 IRP 납입액이 순서대로 합산되는 구조예요. 그러니 실행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연말 전 연금계좌 납입 실행 순서 4단계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몰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환급액이 148만 5천 원에서 99만 원으로 떨어져요. 49만 5천 원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납입 기한도 분명합니다. 12월 31일 전에 넣은 돈만 올해 공제 대상이에요. 12월 말에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기 부담스럽다면, 지금부터 남은 기간에 나눠 넣는 방법도 있죠. 저는 올해 남은 한도를 10월에 미리 계산해두고 월 단위로 쪼개 넣는 쪽을 택했습니다.

흔히 놓치는 세 가지

첫째,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는 다른 숫자입니다. 연금계좌에는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 900만 원과는 별개입니다. 900만 원을 넘겨 넣은 돈은 올해 세액공제를 못 받지만, 계좌 안에서 불어나는 수익에 당장 세금이 붙지 않는 과세이연 혜택은 받습니다.

둘째, ISA 만기 자금 전환이라는 추가 카드가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2026년 기준 최소 가입기간 같은 세부 적용 조건과 전환분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아직 공식 자료로 확정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전환 전에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ISA 계좌 유형별 절세 시뮬레이션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중 내 소득에 맞는 선택 비교

셋째, 고소득자는 한도가 더 조여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공제 한도에는 총급여의 12%를 넘을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구간의 구체적인 감액 규정은 공식 출처에서 아직 확정 확인이 안 됐습니다. 고소득 구간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을 직접 확인하거나 세무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해요. 참고로 10월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연금계좌 공제 한도 자체를 바꿨는지도 아직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600만 원과 900만 원 구조가 유지된다는 쪽이 다수예요.

세제개편안으로 달라진 다른 항목이 궁금하다면 이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 확정, 청년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 확대
소득, 월세, 가족 구성별로 내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

제가 놓쳤던 부분

저는 한동안 공제 한도 900만 원과 납입 한도 1,800만 원을 같은 숫자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하나에만 돈을 넣고 있었어요. 이번에 직접 계산해보고 나서야 600만 원 벽이 보였습니다.

제 생각엔 순서가 전부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만 IRP로 300만 원을 더하는 것. 이 순서만 지켜도 공제에서 새는 돈은 없어요. 참고로 예전에 50세 이상에게 주던 200만 원 추가 한도는 폐지돼서 지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전부 900만 원으로 같습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몫은 끝입니다. 저는 10월에 남은 한도를 확인해뒀어요. 두 달 반이면 아직 쪼개 넣을 시간이 됩니다.

핵심 요약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이하면 16.5%, 초과면 13.2%예요.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입니다.
  • 연금저축 단독 공제 한도는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16.5%) 또는 118만 8천 원(13.2%)을 돌려받습니다.
  •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연금저축 600 먼저, IRP 300 추가가 순서예요.
  •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으로 별개이며, 공제 초과분은 과세이연 혜택을 받습니다.
  • 12월 31일 전에 납입해야 올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연금저축 단독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넣어야 합산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계좌 배분만 잘못해도 환급액이 49만 5천 원 줄어듭니다.
Q. 총급여 5,500만 원을 넘으면 환급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내려갑니다. 900만 원을 채웠을 때 기준으로 148만 5천 원에서 118만 8천 원이 되어 29만 7천 원 차이가 나요. 기준은 총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 신고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입니다.
Q.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요?
A. 12월 31일 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 연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에 목돈이 부담된다면 10월이나 11월부터 남은 한도를 나눠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Q. 900만 원 넘게 넣으면 그 돈은 손해인가요?
A. 손해는 아닙니다.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으로 공제 한도와 별개예요. 9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올해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계좌 안의 수익에 당장 세금이 붙지 않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콘텐츠입니다. 개인별 소득 구조와 세법 개정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 전에 국세청 공식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